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진정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합의금만 그자리에서 주고 진정취하 시키고선 노무사와 함께 합의서를 이틀뒤 작성해준다 하더니 일주일도 더 지나서 실업급여 못해준다 하고 말을 바꿨습니다
진정취하서 이미 쓰고 나왔고 노무사가 사장과 얘기하고 저하고 얘기도하고 나서 그 조건으로 합의 한건데
어떡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셨다면 다시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우선은 노무사에게 실업급여 신청 조건으로 최종 합의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합의 조건을 이행하여 줄 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노동청에 사측이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재진정 한다는 취지로 다시 진정서를 접수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취하서를 내버렸으면 어떻게 할 발법이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의 내용이 실제 퇴직사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취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 금액을 모두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