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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여우191
창백한여우19122.12.21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구두로 해고통보받은뒤 권고사직서(기타사항에 해고예고수당을 준다고 적어주셨습니다)에 싸인하면 해고예고수당및, 임금,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해고인줄 알아서 속아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말이 바뀐뒤 추가로 합의서에 싸인을 하면 임금을 준다고 하는데 합의서 사인하면 임금을 못받는걸로 알고있어서 합의서에 사인하지않고 일단은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그리고 실업급여는 탈수있나요?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입니다.

합의서에 싸인하면 해고예고수당까지 주신다고말한 문자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해고의 증거가 될수도있나요?

만약 계속 임금체불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한다는 문자내용이 해고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에 서명을 했으니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서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해고의 정황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기 문자내용을 근거로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