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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 변경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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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불이익변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의 변경되는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리한 변경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만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다면

    그러한 취업규칙에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취업규칙 변경 시 유불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어 변경 전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