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주말에 일을 시작하려고합니다.
솜사탕 메이커 기계를 사서 관광지 돌아댕기며 팔거나, 파트타임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이중 취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회사의 사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사정을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직업에 종사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중취업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는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겸직 시 징계할수있다는 내용등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 또는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이중취업을 막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막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일이 아니어서 회사 업무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회사가 승인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신다면 이는 이중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겸업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중취업과 겸업은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취업은 다른 회사에 별도 추가 취업하는 것이며, 겸업은 다른 회사에 별도 추가 취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겸업이 이중 취업보다 좀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4대보험이 가입되는)를 하는 경우에는 이중 취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