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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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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주말에 일을 시작하려고합니다.

솜사탕 메이커 기계를 사서 관광지 돌아댕기며 팔거나, 파트타임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이중 취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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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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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회사의 사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사정을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직업에 종사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중취업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는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겸직 시 징계할수있다는 내용등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 또는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이중취업을 막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막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일이 아니어서 회사 업무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회사가 승인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신다면 이는 이중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겸업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중취업과 겸업은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취업은 다른 회사에 별도 추가 취업하는 것이며, 겸업은 다른 회사에 별도 추가 취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겸업이 이중 취업보다 좀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4대보험이 가입되는)를 하는 경우에는 이중 취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