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주말 아르바이트 문제 없을까요?
저번주부터 취업을 하게 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급여가 적어 취업 전에 하던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하고싶어서 법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알바가 아니라
주말에 한번씩 많아도 한달에 2주 주말정도? 하려고 계획중인데
행사장, 공연장 아르바이트를 주로 해서
따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일용직? 프리랜서 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3.3% 제외 후 급여를 받는 형식인데 매달 얼마 이상 일용직 알바를 통해 벌면 안된다거나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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