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주말 알바 가능할까요?

2022. 10. 28. 10:04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사정상 주말에 투잡을 뛰어야할 것 같아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직장은 매달 세후 약 220~230 (기본급+상여)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매주 토,일 09:00 ~ 18:00 까지 / 시급 9,160원 카페 알바입니다.

1. 알바할때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그럼 양해를 구하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걸까요?

2. 5월에 종합세 신고 따로 하라는 소리도 있던데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걸까요?

3. 직장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라는 계약이 있는데 회사에 꼭 말씀을 드려야하는 걸까요? 그냥 용돈벌이겸 주말에만 근무하려고 했거든요ㅠ

4. 제가 알바 월급까지 받게 되면 회사측에서 알게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5. 이 외 제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두 곳 이상 사업장에 가입하면 한쪽에서만 고용보험을 떼면 되는데 이게 일용직도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 일용직은 종소세 신고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3. 회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4. 3번과 같습니다. 회사가 알 방법이 없어요

5. 3.3% 프리랜서계약도 아니고 일용직이니까 크게 신경쓰실 건 없겠습니다.

2022. 10. 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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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업주에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아니라면 사실상 걸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5. 고용보험은 제외하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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