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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바다매248
지혜로운바다매24823.05.28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 있을시 주말 알바를 하게되면 회사는 알수있을까요?

현재 회사 재직 중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 아르바이트 할려고

합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상 겸업금지 조항으로 판례들

찾아보고 주말에 동일 산업 외 단순 일일 알바 혹은 소액 알바 생각입니다


1.고용보험 찾아보니. 월 80만원 미만 의 경우 미신고 대상 이라던대 주말 1일 정도로 편의점 알바 혹은 배민b마트

(배달x 재고정리로 특수직 근로자 아닙니다) 혹은 스터디카페 청소 생각중 입니다 월 기대수익 50 ~60 생각하는대

이럴 경우 회사에 통보 될까요? 근로자 수입이 2군대

발생하는대 저희 회사가 연말정산 일괄적으로 시행합니다


2.배민b마트는 세금 3.3프로만 제외되는게 아니라

근로자 신고도 들어가는대 이럴경우 80만원 미만 이어도

회사로 통보될까요?


3. 국민건강보험 소득분위 변경 시

연봉은 대략 5000만원 정도로 월 320정도 되는대 위

1번 문항 80만원 신고대상 제외하더라도 소득분위가

변경되면 회사에 통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80만원

신고 미 대상일경우 소득분위가 변경이 안되나요?



질문이 두서가 없지만 단순 사례로 말씀해주셔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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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는 본인의 투잡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2.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