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직장인 주말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직장인인데 주말에는 알바 하는 형식으로 돈을 좀 더 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단기 알바식으로 일을 해도 무관한 지 궁금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회사일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배운다 생각하고 플라워샵이나 카페 이런곳을 우선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휴일의 투잡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겸직 금지 및 승인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먼저 확인한 후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잡이 가능하다면 적성과 근무 가능한 시간대, 근무장소,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고 겸업을 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등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겸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업 금지 조항의 예시는 '근로자는 회사의 수행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설정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국가가 법으로 투잡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확인 필수: 대부분의 회사는 사규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일을 하느라 본업에 소홀해지거나 회사의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우선 사규상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주말 단기 알바나 파트타임의 경우, 알바처에서 4대 보험(특히 고용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지만 않는다면 현재 직장에서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사규에 겸업 금지가 있더라도 무조건 해고나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