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다니면서 알바로 부업 할수 있나요??

주말이나 단기알바로 근로가입이 중복으로 가입이 안되면 알바 해도 되는건가요?? 요즘 부업에 관심이 생겨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업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 내지 부업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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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여 주된 사업장에서만 자격을 유지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사내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업종에 종사하거나 본업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도한 부업은 해고 등 중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업으로 인해 본업의 업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경쟁 업체에 취업하여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직장이 겸업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본업에 집중시키기 위함이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성실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함으로써 본업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근거법령은 없으나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율 합니다

    다만 본업과 시간이 겹치지 않거나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업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직장에서 양해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원 직장에서 겸업에 대한 제한을 둘 경우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에,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지만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이중가입 외 기존 회사에서의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 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겹쳐있지 않아도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금지규정이 없다면 겸업이 가능하나 금지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승인 후 겸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직업이 아니라면 투잡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