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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659
가마우지65922.10.17

자발적 퇴사를 회사가 막습니다

2019.07.26~ 현재까지 비영리 복지시설에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2021년 3월28일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2021년 10월까지 무급휴가를 하였고 그때까지 짜르지 않고 유지해준건 감사할 따름입니다.

타지역으로 이직을 준비를 위해 2022년 8월 중순쯤 2022.12.25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10월 6일 이사하려는 지역에 법인 복지시설 면접을 보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 회사에서는 12월1일부터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2022.11.25일부로 퇴사를 한다구요

그랬더니 회사가 3차례 거부를 했고 오늘 사직서(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회사에 제출하고 1부는 제가 가지고 있고 사직서 2부를 겹쳐 중간에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처럼요

오늘 아침 9시에 사직서 1부를 제출했더니 화를 내면서 사직서를 찢어버리더라구요

그러면서 퇴직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퇴직처리 안해주면 어차피 이직 못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하는 상황은 당황해서 녹음을 못했지만 그 이후 퇴사 못해준다는 내용은 녹음을 했습니다.

어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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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장에 출근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내역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이 때 그냥 그만두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퇴사가 가능합니다.

    곧바로 퇴사하거나 30일보다 빨리 퇴사하는 것은 회사와 합의가 없으면 안되고,

    퇴사통보 후 30일(혹은 퇴사통보 후 다음달까지)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이전에 통보했던 내용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10월 내로 다시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12월 1일에 타회사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통보한다"와 같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히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찢는경우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남겨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는 날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하는 달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