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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물개242
후련한물개24221.12.23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현재 2021.11.11~12.31일까지 근무예정이며,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할것 같습니다.(실업급여 신청 해준다고는 했음)

그런데 제가 2019년 3월 퇴사를 하고 쉬다가 (2014.1.1~2019.03.28. 근무)

2020년 11.23~2021년 2.23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시 퇴사를 하고

현재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지금 현재 회사에서 2개월 근무만 했고, 그 직전회사도 3개월 근무이고

그전은 훨씬 이전인데 이럴 경우도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한다면 수급이 가능 한건가요?

1.현 근무 2021.11.1~12,31,(퇴사예정)

2. 직전 근무 2020 11.23~2021.2.23 (퇴사)

3. 2014.1.1~2019.03.23(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기준에는 되는것인지

180일조건과 직전 근무 일수 등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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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현근무와 직전근무만 이 범위내에 들어오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근무와 직전근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80일이 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2014년부터 근무한 것은 18개월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근므와 직전 근무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180일에 미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현 근무 2021.11.1~12,31,(퇴사예정)

    2. 직전 근무 2020 11.23~2021.2.23 (퇴사)

    3. 2014.1.1~2019.03.23(퇴사)

    최종이직일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하는 바,

    위 경우 21.12.31 로부터 18개월이전은 20.7이므로.

    일수 부족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5일과 1주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총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번과 2번까지만 합산이 되지만 두 직장을 합산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에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직전 직장의 피보함일수와 현 회사의 일수를 합산하여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 후 선생님의 피보험단위일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18개월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 근무한 기간은 5개월입니다. 이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