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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659
가마우지65922.10.21

퇴직후 사업자의 보복 취업제한

사장이 복지시설에 있는 만큼 복지협회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 수소문을 하면 어느 시설에서 근무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협박식으로 말합니다.

월급은 매달 25일이구요

저는 8월 중순겸 12월 25일까지 근무를 예정했지만 그전에 취업자리가 잡혀 10월 초에 11월 23일까지 근무를 하고 11월 24~11월25는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를 끝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장과 틀어져서 사직서를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는 등 퇴사 거부를 하는 행위를 하는중입니다.

11월25일 이후에는 10월 초에 통보를 했으니 퇴사를 하고 지금 회사에 출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인게 다음 회사도 복지쪽이라 협회를 통해서 사장이 다른 시설에 압박을 넣거나 어느 시설에 근무하는지 알아내서 보복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다른 시설에 근무를 하는걸 동의없이 알아내서 그 시설에 그 직원을 뽑지 말라고 하는건 불법 행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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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타 사업장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의 채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취업 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방해행위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07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