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24년 8월에 야간업무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계약만료일은 25년 12월까지였지만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그러다 1월 20일경에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준비중이라 2월 18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기존 동업자 관계였던 대표와 전무가 경영악화로 갈라서면서 지금 직장이 대표에서 전무에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폐업후 매장 리모델링하고 같은 장소, 같은 업종으로 오픈한다고 들었어요.
매장 직원은 10명쯤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던 지점장과 그의 친인척 1-2명을 제외하면 모두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 친인척중 한 명이 저랑 같은 야간업무 보던 직원이고요.
아직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직서도 쓰지 않았고요.
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승소 확률이 있는 편인지도 대략적이나마 알고 싶습니다. 복직말고 금전 보상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월 20일경에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준비중이라 2월 18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