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표들 여럿이 투자하는 식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3.05.05부터 24.05.12 까지는 국수 매장이었고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여 24.5.12 국수집 폐업후 업종변경 공사하는 기간동안 대표의 다른 가게로 지원을 나가 일을 하였고 업종은 바꼈지만 공사가 끝난후 24.06.06부터 매장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업종이 바뀌고 새로운 팀이 지원을 오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24.06.24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3.05.05~24.04.30까진 알바로 근무하고 24년도 5월부턴 직원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는데 이럼에도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있던 점장이 나가고 지원팀으로 온 사람이 점장이 되었는데 대표랑 얘기해보겠다더니 이젠 연락을 읽고 씹어버리시더라구요. 받을수 있다면 꼭 받고 싶은데 답답한 맘에 글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 변경과 관계 없이 계속근무하였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05.05~24.04.30까진 알바로 근무하고 24년도 5월부턴 직원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더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