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해고?실업급여과 퇴직금 연차관련 문의요

2020. 09. 03. 18:48

고깃집 정직원으로 1년11개월(23개월)근무

주5일근무 230만원 받고 있습니다2018.10.2~2019.08.31 직영으로 운영되었고 2019.09.01일자로 전사장님이 가게를 넘기면서 주인이 바꼈습니다. 2019.09.01~2020.08.31 까지 바뀐주인분이랑 근무

2020.3월에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문제로 제휴무 8일 반납에 무급휴일 8일 쉬었구요

2020.4,5,6월을 사장님의 권유로 3개월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평균임금70% 이런건 받지도 못했구요.3개월 무급휴직끝에 2020.7.1일부로 출근하였고 매출이정상궤도로 올라가기까지 급여에서 10만원 감봉하신다하셔서 7,8월에는 220만원을 받았습니다.사장님께서 8월30날 하시는말씀이 코로나로 인해 힘드니 실업급여를 받는건 어쩌냐? 라고 물어보셔서 생각해본다고 했더니 생각은 필요없다고. 이게 모두가 사는길이라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날짜만있고 정함이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가게측에서는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라도 받게해주겠으니 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이 해당안되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제가 무급3개월이 있어서 자진퇴사를 한다해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맞는건가요?

연차와 퇴직금 계산도 어떻게 하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이전 사장과 현재 사장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과 현재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현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재직기간 중 영업양도 계약 없이 단순히 사용자만 바뀐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현재 사용자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동의로 임금이 적게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220만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위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영업양도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바뀐 경우에는 2019.9.1부터 2020.8.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에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2020.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도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6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해고제한의 규정과 동일하게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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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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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되며,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개근 가정) 최대 11일 + 1년 동안 80% 출근율 15일 총 26일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무급휴직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020. 09. 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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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나 권고사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아래의 이유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가능)

        1년이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니,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020. 09. 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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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휴업에 해당합니다.

           

          2. 해고 해당 여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만료라는 이유를 내세워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연차휴가(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4.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기간/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간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3개월 내에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될 경우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2020. 09.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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