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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긴꼬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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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해고?실업급여과 퇴직금 연차관련 문의요

고깃집 정직원으로 1년11개월(23개월)근무

주5일근무 230만원 받고 있습니다2018.10.2~2019.08.31 직영으로 운영되었고 2019.09.01일자로 전사장님이 가게를 넘기면서 주인이 바꼈습니다. 2019.09.01~2020.08.31 까지 바뀐주인분이랑 근무

2020.3월에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문제로 제휴무 8일 반납에 무급휴일 8일 쉬었구요

2020.4,5,6월을 사장님의 권유로 3개월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평균임금70% 이런건 받지도 못했구요.3개월 무급휴직끝에 2020.7.1일부로 출근하였고 매출이정상궤도로 올라가기까지 급여에서 10만원 감봉하신다하셔서 7,8월에는 220만원을 받았습니다.사장님께서 8월30날 하시는말씀이 코로나로 인해 힘드니 실업급여를 받는건 어쩌냐? 라고 물어보셔서 생각해본다고 했더니 생각은 필요없다고. 이게 모두가 사는길이라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날짜만있고 정함이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가게측에서는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라도 받게해주겠으니 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이 해당안되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제가 무급3개월이 있어서 자진퇴사를 한다해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맞는건가요?

연차와 퇴직금 계산도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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