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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카구31
나른한카구3123.08.20

실업급여(비 자발적 퇴사 인지 문의),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 상황

  • 2022년 12월 17일부터 ~ 2022년 2월 중순 까지 근무

  • 2022년 03월부터 2023년 08월 19일 까지 근무

  • 2022년 09월 가게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 > 대표로 변경

2023년 8월 19일 '가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달정도 9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여 사람도 구해지면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를 하겠다' 라고 퇴사의사를 대면해서 밝혔습니다. (사직서 x )

하지만 다음 날 상의도 없이 제가 근무 하는 시간 때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니 제가 일하는 시간 때에 전부 출근을 한다고 하여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연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 9월 중순까지 일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 기한이 확실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대표 : 어제까지 하는거로 정리하자

나 : 갑자기요? 저는 한달정도 기간 두고 9월 중반까지 일하면서 인수인계 까지 책임질 생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상의 없이 이렇게 통보하는 건 아니지않나요

대표 : 인수인계 안해도 돼 그만둔다는 통보도 너가 꺼낸거다

나 : 저는 당장 내일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대표 : 어차피 관둔다고 했고 책임지고 있을필요 없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다

연락 내용의 상황입니다.

저는 대표자가 바뀐 상황에서 11개월 근무를 항 상황이고(연속 근무 총 14개월) , 9월 중순까지 일한다는 의사표현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 퇴직금, 예고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족 될까요 ?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어 속상하네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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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직 의사를 표현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속 출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출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해고로 인하여 1년이상 근무하지 못한것이 된다면 실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청구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