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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고래57
머쓱한고래5724.02.24

퇴직금을안준다는업주 반대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2015년도 부터 외식업에 종사를 하여 슈퍼바이저 총괄직책을 맡으면서

여러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가게오픈도 시키고 열심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2020년 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다시 원래 터전으로 부터 2021년 12월부터 근무를 다시 하게 되었고


또 다시 24년 올해 1월달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후 퇴직금이 지급 되는줄 알고 기다렸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 급여를 올려주는 조건에 퇴직금 없이 일하는거 아니였냐?"

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더이상 말 할거 없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진정서를 제출하고나서야 발생이 됩니다.

이 내용도 제 3자에 의해서 저에게 꼭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 제가 자신을 고발을 하여 자존심과 기분이 상하였으니..."

" 가만히 있지않겠다.. 만약 퇴직금이 법대로

줘야된다면 줄꺼지만 자기는 무조건 늦게 주겠다 "

" 노동청에 자기도 고발 당하였으니 저도 고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고소 내용은 2020년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직후 실업급여 해준걸

빌미로 부당수급을 하였다 자진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부당수급이 해당되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5년이상 근속한 사람이고

( 예를 들어 A지점에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B지점에서 실업급여를 해준내용) ( 본사직원은 여러매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주었슴 )

직영 본사직원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한거에 생각하여

대표자분들이

그나마 감사하게생각하고 재취업하기전 보조금 식으로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만...


갑자기 퇴직금 하나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미흡한 글이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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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억지를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계속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실제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를 하였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면

    같이 공모한 회사도 처벌을 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왜 부정수급이라고 주장하는지 정확히 적어주시지를 않아서 이해가 안되네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했으면 부정수급이고 아니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당시 신고된 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이직이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것이나 근로자가 실업상태가 아닌데 실업상태인 것으로 거짓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게 해준 경우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신고가 있으면 조사를 통해 수급액을 환수하고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셨으니 임금체불 확정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