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직장에서 두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족간호로 인해 퇴사해야할 상황이되어 전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을때 사장님이 해고처리 해주셔서 실업급여 6차? 까지 받았었습니다.
실업급여 교육은 전직장과 다른 업종으로 받았구요.
(전직장이 약국보조/교육은 사무직으로)
그러다 실업급여가 모두 종료 된 후 재취업준비중에 전직장 사장님이 현재 일하는 직원이 일이 미숙하여 다시 와달라하셔서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퇴사해야될 상황이 생겨 또 퇴사를 해야할거 같는데, 사장님이 이번에도 또 해고처리 해주신다 하시면 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나요?
또 혹시 만약에 두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처음에 받을 당시 사무직으로 교육 받고 전직장 재취업해서 처음에 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토해내거나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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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내용과 다른 업종에 취업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2번 비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다시 재입사를 하여 다시 실업급여 신청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교육 받은 부분으로 인하여 이전 실업급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여러번 입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도일 직장에 재입사하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