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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에너지넘치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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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두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족간호로 인해 퇴사해야할 상황이되어 전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을때 사장님이 해고처리 해주셔서 실업급여 6차? 까지 받았었습니다.

실업급여 교육은 전직장과 다른 업종으로 받았구요.

(전직장이 약국보조/교육은 사무직으로)

그러다 실업급여가 모두 종료 된 후 재취업준비중에 전직장 사장님이 현재 일하는 직원이 일이 미숙하여 다시 와달라하셔서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퇴사해야될 상황이 생겨 또 퇴사를 해야할거 같는데, 사장님이 이번에도 또 해고처리 해주신다 하시면 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나요?

또 혹시 만약에 두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처음에 받을 당시 사무직으로 교육 받고 전직장 재취업해서 처음에 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토해내거나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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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내용과 다른 업종에 취업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2번 비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다시 재입사를 하여 다시 실업급여 신청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교육 받은 부분으로 인하여 이전 실업급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여러번 입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도일 직장에 재입사하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