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신청 취소후 같은 회사 재입사할 경우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저는 가정어린이집 조리사로 하루 3시간씩 주5일 2년7개월 근무했습니다.
7월초 갑자기 원장이 경영이 어렵다고 7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교육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이 1차 실업인정일인데 그전에 원장이 전화해 9월 1일부터 다시 근무를 부탁했습니다. 혹시 다니다가 그전처럼 제가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다시 다닌 근무 개월수에 기존 2년 7개월 승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신청 후 14일 이내 취업하게 된다면 조기취업 수당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재직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4일이 지났다면 조기채취업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이전의 회사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이전 실업급여 신청한 것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아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과거 근무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