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신청 취소후 같은 회사 재입사할 경우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저는 가정어린이집 조리사로 하루 3시간씩 주5일 2년7개월 근무했습니다.
7월초 갑자기 원장이 경영이 어렵다고 7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교육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이 1차 실업인정일인데 그전에 원장이 전화해 9월 1일부터 다시 근무를 부탁했습니다. 혹시 다니다가 그전처럼 제가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다시 다닌 근무 개월수에 기존 2년 7개월 승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