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2월1일에 어린이집 입사 하고 2024년 7월 10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하루 9시간입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직 담임교사로 하루에 9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2월 28일까지만 근무 더해달라고 하였고 근무시간은 연장반 담임이라서 3시부터 7시30분까지입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라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7월 10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한 후, 다시 24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다시 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인 현재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한 후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라고 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로 보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