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7월 10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한 후, 다시 24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다시 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인 현재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한 후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