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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6.01.12

근속 미인정에 따른 승급 누락 및 소급 승급 가능성 검토(법률질문/노동분쟁)

(개요)

저는 공공기관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 최초 입사일: 2020.12.28

- 퇴사일: 2022.06.19

- 재입사일: 2022.06.20 (공백없음)

- 퇴사 및 재입사 사유: 당시 회사에 공무직 근로자 지역 전환 제도 부재. 연고지 근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재입사 선택

- 이후 2024년 회사는 지역 전환배치 제도 신설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등 t/o가 생기면 공무직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퇴사 없이 이동 가능

- 회사 공무직 근로자 관리운영 규정 상 “근로자의 승급은 현 직무등급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 되어있음.

- 회사는 최초입사일이 아닌 재입사일(2022.06.20)부터 근속 산정을 해야하므로 승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본인은 퇴사와 재입사를 거쳤지만 단 하루의 공백없이 근로했으니 실질적으로 근속이라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달라는 입장.

- 회사 입장 요약 “자발적 퇴사 및 신규 채용” “신규 근로계약 체결 및 수습기간 적용” “규정상 소급 승급 불가” ➡ 규정의 형식적 해석에 근거한 답변

- 문의사항: 제도 미비로 인한 형식적 퇴사·재입사가 실질적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발생한 승급 누락에 대해 소급 승급 또는 이에 준하는 구제가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6.01.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승급의 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6월 19일 당시 자발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속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