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 연수, 근속이라는 애매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같은 사업장 내 근무지만 다른 곳으로 퇴사 후 신규 입사를 할 경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동일 업무 : 안내원)
@ 퇴사('21.12.31.(금)) > (주말) > 신규 입사('22.1.3.(월))
+개인사정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했지만 내부 인사교류 규정이 없으며,
타지역 T.O가 사라질까 신규채용에 지원하여 합격 후 재직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를 계약기간으로 볼 지, 경력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보는 지가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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