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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총파업은 무한정할수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무기한 파업이 가능합니다.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한 유형입니다.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무기한으로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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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지위의 우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표, 부장, 상사 등 윗사람 뿐만 아니라,동료, 후배직원들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같은 회사의 근로자라면 계약형태, 부서 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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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은 절차를 준수하여 변경하면 효력이 있습니다.취업규칙 신고는 행정적인 단속을 위한 단속규정입니다. 즉,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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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짤렸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해고 사유, 양정, 절차 측면에서 정당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사안의 경우, 해고 사유, 양정, 절차 모든 측면에서 부당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것 전제).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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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재수정 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먼저 상사에게 정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것입니다.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에 알려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상사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추가적인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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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지날때 한달만근시 발생한 년차 다 못쓰고 남았을때 그냥 소멸 되나요? 돈도 못받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내로 사용하셔야 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또한 1년 내로 사용하셔야 합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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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3.3% 소득세 공제이면 프리랜서로 분류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업무 지시를 받고 휴무 및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의 지급이 의무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인 경우는 제외).다만, 쓰신 내용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다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성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퇴사통보이긴 하지만 무단퇴사와 다를바가 없기때문에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감소될 위험(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기때문에 퇴직금액이 2/3이 될 수 있습니다)과 손해배상을 해야 될 위험 등이 있을 것입니다.3. 퇴사통보는 카톡으로 할 예정이고 사무실이 따로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파일로 작성 후 점장님 및 사무실에 카톡으로 전달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사직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한다면 방식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기록에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4. 심각할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판매직이라 정확한 손해액 측정이 어려운걸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된다면 손해액이 판정돼서 배상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5. 제가 사직서를 전달한 날짜로부터 최대 30일까지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저의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거겠죠?-> 네.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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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른 조건은 퇴직금의 일반적인 지급요건(1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아닐 것)입니다.다만, 근로자로서의 증명 없이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진정 등을 넣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사전에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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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계약된 연봉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관련 자료 첨부하셔서 노동청에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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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점장의 이러한 행동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해고가 있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그러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셨기 때문에 권고사직(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그만두겠다는 합의를 근로자 스스로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이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등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인정될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사직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약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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