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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갈매기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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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현재 휴대폰 판매점에 근무중이며 근무기간은 1년 4개월 정도입니다

월급은 소득세 3.3% 공제 후 받는 상황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1일부터 격리중인데 격리당일 3일만 쉬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거절했고 7일분의 급여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입금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아파도 출근하라는 점장님의 태도에 정이 다 떨어져 퇴사통보를 한 후 바로 출근을 하지않을 생각인데요

1. 3.3% 소득세 공제이면 프리랜서로 분류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업무 지시를 받고 휴무 및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의 지급이 의무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나요?

2. 퇴사통보이긴 하지만 무단퇴사와 다를바가 없기때문에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3. 퇴사통보는 카톡으로 할 예정이고 사무실이 따로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파일로 작성 후 점장님 및 사무실에 카톡으로 전달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4. 심각할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판매직이라 정확한 손해액 측정이 어려운걸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5. 제가 사직서를 전달한 날짜로부터 최대 30일까지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저의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거겠죠?

질문이 많은데 물어볼곳이 없어서 남겨봅니다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무단결근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청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3.3% 소득세 공제이면 프리랜서로 분류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업무 지시를 받고 휴무 및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의 지급이 의무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나요?

      -> 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인 경우는 제외).

      다만, 쓰신 내용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다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성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퇴사통보이긴 하지만 무단퇴사와 다를바가 없기때문에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 퇴직금이 감소될 위험(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기때문에 퇴직금액이 2/3이 될 수 있습니다)과 손해배상을 해야 될 위험 등이 있을 것입니다.

      3. 퇴사통보는 카톡으로 할 예정이고 사무실이 따로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파일로 작성 후 점장님 및 사무실에 카톡으로 전달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사직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한다면 방식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기록에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심각할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판매직이라 정확한 손해액 측정이 어려운걸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 그렇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된다면 손해액이 판정돼서 배상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제가 사직서를 전달한 날짜로부터 최대 30일까지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저의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거겠죠?

      -> 네.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은 대체고용에 대한 비용 및 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이 산입됩니다.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