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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침체된 빌라, 오피스텔 전세시장이 되살아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듯이 엄청나게 힘든시기도 지나갈겁니다. 최근에든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서 조금은 풀려가는듯 보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기다리던 수요자들도 옮기거나 새로운 수요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구요. 다만, 전세사기를 이미 인식한 상태에서 위험성이 매우높은 것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평균은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가기는 하지만 이는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차차 해소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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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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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주인집에서 타지역으로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사는 세입자이신데 건물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보통 타지역이라 하더라도 건물관리에 필요시 연락을 드리고 이에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일 필요한 사항은 항상 연락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것이 맞으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지금 당장 해결해야 거주하는데 무리가 없을 경우 진행 후 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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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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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도심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은 많습니다. 다만, 개발을 진행했을때 추가적으로 분양을 받을때 그만한 수요가 뒷바침되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모든 개발에 있어서 수익성분석은 가장 중요한것중에 하나입니다. 공시비가 증가됨에따라 공사비 증가분을 기존 조합이 아닌 분양성공으로 이를 넘는 수익을 얻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동산 시장과 금리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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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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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수요의 급감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그동안 계속해서 치솟던 전세값들이 다소 낮아질것입니다. 또한, 어느정도 안정화가 될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락기조에 있기도 합니다. 금리가 낮은상태라면 거래는 충분히 어느정도 받침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계속해서 전세는 수요가 줄어든 상태이고 공급은 많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계속해서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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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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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입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껴서 거래를 해야한다? 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다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나의 어려움을 대신해주는 것입니다.문제발생시 공인중개사가 가입해 놓은 보험등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한 것이니 큰 비용이 드는것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일을 조금 위임해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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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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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중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아파트 시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시세 는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그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는것은 어렵기도 합니다.쉽게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가방을 10명에게 물량을 풀었고 이를 매수매도 할때에 매도자들은 1000만원 이하로 매수하기 어려울 수도 았습니다.시세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낮은가격이나 적정가격등은 판단해 볼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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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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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세를 주고 사는 사람이 월세를 마음대로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도어락 고장이 만일 세입자에게 있다면 임대인분께서 내지 않아도 될텐데 통보 후 빼고 월세를 납입했다면 차임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운것이기도 하며 추후에 보증금에서 돌려주기전에 어떤 빌미로 라도 빼서 줘야 겠네요.. 말이안통하면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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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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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말소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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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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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편의시설을 위한 건물입니다.사람이 사는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겁니다. 근데, 근린생활시설 거주가 불법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입니다하지만 전세로 살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위법 건축물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취사 설치 불가 합니다.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 불법개조한 케이스 많습니다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불가하고 역시 동일하게 위법 건출물이라 불가 요즘 깡통전세도 많은데, 보증금이 위험하다면 걱정이 많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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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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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대인이 바뀌었을때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승계할 경우 새로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거래 계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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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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