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되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3. 04. 25. 23:35
제가 이사를 하는 집 마다 사정상

전입신고 불가능 한 곳으로 가게되었는데요

지금 집에는 6개월정도 전입신고없이 살았구요

앞으로 가게될 집도 1년간은 전입신고 없이 또 살아야할것같은데 이럴경우 제가 사는 곳이 분명하지않아서 말소자가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진짜인가요?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는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못해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되도록 그런곳은 피하시고 전세사기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점유일에 정상적으로 신고가능한곳으로 알아보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3. 04. 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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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박앤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그저 임대인의 편법에 놀아나는거죠.. 사실조회해서 실거주자가 아닌걸로 판명나면 인감 및 관공서 서류 발급 금지에다가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무조건 전입은 하시는 게 좋아요

    2023. 04. 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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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말소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2023. 04. 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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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의미가 계약상의 특약에 의한 것인지는 몰라도, 임차보증금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 04.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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