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5

집에 세를 주고 사는 사람이 월세를 마음대로 보냈어요.

집에 도어락이 고장이 난 것 같다고 통보를 하더니,

월세에서 임의대로 고치는 비용을 제외하고 입금 후에

배째기 식으로 있습니다.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근처 부동산을 가니 그냥 더러운놈이라 생각하고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무례에 대하여 화가 나실법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도어락의 고장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먼저 정중하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은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하는건 맞는데 좀 경우가 없긴 하네요

    물론 교체 영수증은 받으셨겠죠?

    최저가 알아보시고 차액이 크면 한마디 하세요

    담부터는 차액부분 청구하겠다고


    감정적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감정적이 되니 내집에 들어온 귀한 손님이다 생각하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면 임대인이 수리해줄의무가 있는건 맞습니다.

    도어락이 어떻게 고장난건지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도어락 고장의 경우는 임차인과실없다면 임대인이 수선하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비용에 대해 협의하여 고쳐주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임차인이 조금 절차상 임의대로 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앞으로의 수선에 대해서는 통보후 임의대로 수리하지 말것과 임대료에서 함부로 차감하지 말것을 통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 고장이 만일 세입자에게 있다면 임대인분께서 내지 않아도 될텐데 통보 후 빼고 월세를 납입했다면 차임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운것이기도 하며 추후에 보증금에서 돌려주기전에 어떤 빌미로 라도 빼서 줘야 겠네요.. 말이안통하면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이고 절차대로 되지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도어락같은경우 수리비는 고장원인에 임차인귀책이 없는한 임대인이 해주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자기마음대로 처리하고 통보하는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