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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5

월세계약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뭔가요?

제가 1000에 67 방을 계약하기로했는데 용도에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적혀져있던데 근린생활시설이 안좋다고 들었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이며

사기..?보증금? 못 받는 일이 있을까요 ㅠㅠ?


1층에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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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주택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층별로 용도가 세분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세분 용도가 근린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주거용 임대차시 대출이나 보증보험의 가입은 제한을 받습니다
    때문에 월세로 임대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다고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거용 목적의 주택에 임대차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사무실, 식당등의 상가및 업무용의 건축물용도입니다.

    원룸을 계약한 층수가 몇층인지, 확인해보시고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 보증금 못받는 일은 근저당권을 확인이 불가해 말씀못드리지만,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도 가능하기에 보증금 보호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서 민원이 들어간다면 임대인에게 시정명령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호수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1층에 상가가 있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있는데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고 보증금 미반환, 경매등은 사실상 임대인에 따라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생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어려워 만기시에 실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될 경우 보험청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보증금 1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편의시설을 위한 건물입니다.

    사람이 사는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겁니다. 근데, 근린생활시설 거주가 불법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세로 살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취사 설치 불가 합니다.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 불법개조한 케이스 많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불가하고 역시 동일하게 위법 건출물이라 불가 요즘 깡통전세도 많은데, 보증금이 위험하다면 걱정이 많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일반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부터 노래연습장까지 취미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거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 포함된다" ㅡ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