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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민원 24나 해당지역 토지등 계획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접 부동산 찾아가서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경로로 알아 볼 수 있어서 편하실 대로 확인이 가능하나 그린벨트의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관계 읍면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시면 안내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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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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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층 관리비 문제입니다. 제가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 업체측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보통 1층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에 있어서 다소 그부분은 빼주시는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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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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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해서 월세를 받을려고하는데 어디지역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1억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소득구조가 없다면 수도권 내에서는 안정적으로 얻을 수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경기도권이나 서울쪽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지방 소도시라 하더라도 주변에 오피스텔 깨끗 한곳이 없고 신축에 대항할만한 부동산이 없는 지역의 경우 좋습니다.지역의 경우 경기권 수도권을 중점적으로 찾아보시고 인접지 주변에도 살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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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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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경계선에 있는 시멘트옹벽의 관리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경계부분은 정말 예민하기도 하시겠지만 일단 최대한 부동산이나 해당 토지주의 인적사항이나 땅의 지번등을 부동산에 여쭤보고 관계자를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모를경우 역으로 토지 소유주 부터 먼저 찾아보시고 해당 토지를 임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여 함부로 부시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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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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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여수 웅천쪽에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호응을 받고는 있습니다. 여수 쪽 부동산의 분위기 또한 전체 시장과 더불어 크게 각광받는 지역은 아니라서 섣부른 투자 판단 보다는 다소 여유 자금으로 하시거나 별장과 같이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좋을듯 합니다.전세나 월세의 경우로 투자처로 바라보신다면 더 좋은 지역도 많을 뿐만아니라 지금 투자한다는게 쉽게 결정이 안나실지도 모르지만 괜찮은 가격대이고 주변에 수요가 어느정도 있겠다 싶으면 충분히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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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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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지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기존에 올랐던 부동산 가격의 기대가 떨어지거나 기존의 교통계획이 달라지거나 혹은 부실공사나 기타 다른 인접지의 영향등 지역적이거나 부동산 자체의 문제도 발생되겠지만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집값상승을 부추겼으나 다시금 유동성이 줄어듦에 따라서 집값 하락등의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가본적으로 가격이라는것은 매수와 매도의 교차점으로 사려고 하는 심리 즉 매수심리가 강할수록 가격은 높아지고 매도심리가 셀수록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정세로는 국내영향 뿐 아니라 해외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한 이유만으로 떨어지는것도 아니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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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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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거래할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하며,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나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및 선순위 보증금 확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임대차를 신고해야하고 전입신고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또한 가입해야 하구요.◆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①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O버, 직O, 다O 등)②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5.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1. 임대차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2.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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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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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놓은 상태에 소공 면접 제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이쪽 업계든지 혹은 다른 분야로 가신다 하더라도 한번은 경험해 볼만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듯 본인에게 맞는 분야인지 다른 분야가 맞는 것인지 또한 영업적으로 맞는지 등을 잘 파악해보는 시간이 될듯합니다. 물론 좋은분을 만나서 일해도 어느 정도 그에 맞는 급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 같은 시기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참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잘만하면 일반 직장인 보다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겪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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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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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에 몇프로의 수수료를 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를 확인해보면, 2억원까지는 최대금액이 정해져있고, 그 이상금액부터는 수수료율이 증가하는걸 볼수 있습니다.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시를 보는게 빠릅니다.매매대금 1억7천만원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85만의 중개보수가 산정이됩니다. 하지만, 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80만원의 수수료를 적용받아 최종 복비는 80만원이 됩니다.수수료 한정요율도 있기 때문에 꼭 계산대로 다 받는것은 아니며 대상 부동산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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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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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 매매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올라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할듯합니다. 당연히 쉽게 덤벼들기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다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저금리 일 때는 가격이 비싸다고 못 사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언제 사야 할까요?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매도라는 입장에서는 매수자의 심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임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의 경우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쉽게 덤비는 시장은 아닌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저금리가 된다고 하여 다시금 덤비는 시장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고점에서 팔지 않았다면 지금의 경우 버티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버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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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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