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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경계선에 있는 시멘트옹벽의 관리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지경계에 있는 시멘트옹벽 관리책임의 주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보관하는 서류도 남아있지 않고 아는사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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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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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계부분은 정말 예민하기도 하시겠지만 일단 최대한 부동산이나 해당 토지주의 인적사항이나 땅의 지번등을 부동산에 여쭤보고 관계자를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모를경우 역으로 토지 소유주 부터 먼저 찾아보시고 해당 토지를 임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여 함부로 부시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좋은질문인것 같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할때 배우기로는 경계의 부지 소유자 각각 비용을 지불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50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지와 이웃하는 경계의 담장은 공

    동소유이나, 담장 건축 시에 따라서 소유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지경계선에서 중간에 이웃과 공동으로 축조할 경우 공동소유.경계선 이내에 건축된 경우 그대지 소유자가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담장에 대한 분쟁은 시간이 흘러 수십년이 지나면서 소유권이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지측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상호 부담이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담장이 본 건물과 붙어 있는 쪽에 소유권이 있다고합니다. 이 방법은 관례적인 방법으로 확실한소유권 확인 방법은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웃하는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건축된 건물 쪽에 담장 소유권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건축하는 건물쪽에서 새롭게 담장까지 건축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확실한 구분법은 아니라하겠습니다.담장의 건축 비용소유권이 확실치 않은 담장을 새롭게 축조하거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집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웃에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요로 하는 집에서 비용을부담해서 수리하셔야 합니다. 이웃집에 강제하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