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지와 이웃하는 경계의 담장은 공
동소유이나, 담장 건축 시에 따라서 소유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지경계선에서 중간에 이웃과 공동으로 축조할 경우 공동소유.경계선 이내에 건축된 경우 그대지 소유자가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담장에 대한 분쟁은 시간이 흘러 수십년이 지나면서 소유권이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지측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상호 부담이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담장이 본 건물과 붙어 있는 쪽에 소유권이 있다고합니다. 이 방법은 관례적인 방법으로 확실한소유권 확인 방법은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웃하는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건축된 건물 쪽에 담장 소유권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건축하는 건물쪽에서 새롭게 담장까지 건축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확실한 구분법은 아니라하겠습니다.담장의 건축 비용소유권이 확실치 않은 담장을 새롭게 축조하거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집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웃에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요로 하는 집에서 비용을부담해서 수리하셔야 합니다. 이웃집에 강제하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