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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부심있는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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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명의로 된 시멘트포장된 사도입니다

면단위에 시멘트 포장으로 지적도상 도로인 제명의에 사도입니다 동내이장님께서 상반기에 아스콘포장해주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제명의로된 사도 제땅은 권리행사를 못하는건가요?

매매시도 평수에서 제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사도에 아스콘 포장 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본인 소유인 건 변함이 없겠으나(즉, 평수에서 제외되진 않으나), 다른 사람이 장기간 통행하는 경우 통행권이 인정되어 추후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