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공사도 도로 보수 유지에 포함되나요?

지자체가 현재 소유주의 땅을 도로 유지 관리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관리중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원래 있던 현황도로였다는 이유로 보상 없이 사용중인데 아스콘 공사 등과 같이 지형을 변형 시키는 공사를 허락 없이 하였음에도 도로 유지 관리 차원이라서 허락도 필요없고 , 보상의무도 없다는데 맞나요?

땅은 도로 농어촌도로(농로) 로 사용중이며 땅은 ’답‘으로 여전히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형태, 토지 소유자가 그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해당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상태가 바뀐 경위와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및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자체에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공사하는 것은 지자체가 관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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