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로 이용중인 사유지땅 복원 가능한가요
저희 땅을(지목 잡종지)가로지르는 옛날부터
사용하는 비포장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 따라서 지목도상의 3m도로가 있는데
이게 가파른 경사면에 있어서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군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지적도상도로를 복원을 할 수 는 있는데
복원이 힘들다고만 합니다
제가 지금의 현황도로를 막고 원래 도로를 복원
하라고 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현황도로를 막으면 2가구 통행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