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폭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야 사유지 소로3류까지 포함된 남의 땅인데 이게 주 출입로라 포장하고 반듯하게 일자로 하려면 어떤 행정 절차가 있을까요?
50년 이상은 사용했고 현재도 사용하는데 이 길이 흙+자갈길이고 큰길로 나가려는 끝길이 잘못하면 차 바퀴가 빠는사고가 날수있고 저번에도 그런적이 있어서요.
이 산이 농림지역,임업용 산지라고 해서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임야더라고요.
그리고 소유주랑 남인데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할지 법적으로 알아낼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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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산림청에 문의하여 소유자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도로 개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218조에 따라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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