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산림청에 문의하여 소유자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도로 개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218조에 따라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