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익사업 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여부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별도 사용승낙 없이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설치·매설된 경우,
1. 이러한 상·하수도 시설 설치 행위가 위 법에서 정하는 “토지의 사용(점유)”에 해당하는지
2. 도로 자체의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 시설 설치만으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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