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심편식하는밀크티
채택률 높음
개인 사유지를 허락없이 마을 길로 사용중이고 지자체가 거기에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보상 근거가 없을 수 있나요?
- (상하수도과) 해당 필지는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되어 왔던 안길로 확인되며, ㅁㅁ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위생 향상을 위하여 시행된 상·하수관로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 시행 당시의 세부 검토자료 및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토지보상, 매수 및 지료 지급에 대한 내용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상·하수도 관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민법 제218조에 따른 시설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ㅇㅇ군이 보상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요?
왜 상하수도 시설 설치할때 어떠한 동의도 안구했는데 보상 근거는 없는거죠? 도로로 사용중이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