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를 허락없이 마을 길로 사용중이고 지자체가 거기에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보상 근거가 없을 수 있나요?

- (상하수도과) 해당 필지는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되어 왔던 안길로 확인되며, ㅁㅁ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위생 향상을 위하여 시행된 상·하수관로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 시행 당시의 세부 검토자료 및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토지보상, 매수 및 지료 지급에 대한 내용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상·하수도 관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민법 제218조에 따른 시설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ㅇㅇ군이 보상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요?

왜 상하수도 시설 설치할때 어떠한 동의도 안구했는데 보상 근거는 없는거죠? 도로로 사용중이여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동의 없이 상하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여 황당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주장이 법적으로 무조건 타당한 것은 아니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1. 지자체의 점유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

    지자체는 민법 제218조를 근거로 보상 문제가 주민과 소유자 간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하수도 시설의 실질적인 설치 및 관리 주체가 지자체라면 사유지의 지하 부분을 지자체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단순히 오랫동안 마을 도로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이웃의 통행을 무상으로 용인했더라도 지자체가 지하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현실적인 실익 검토

    다만 토지의 특성상 산정되는 지료가 적어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전체 비용 대비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지자체 상하수도과에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임을 지적하고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부당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지자체 답변이 맞는 말인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민법 제218조 시설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웃 토지에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점에서 설치 자체의 법적 근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18조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이지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나. 보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가 사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오래 사용해온 안길이라는 사정은 소유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경험상 이런 사안에서 지자체가 처음에는 보상 근거가 없다고 버티다가 소송이 들어가면 협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