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현황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보상 가능성은?

2019. 04. 14. 23:46

부친 소유의 토지가 마을의 현황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취득 후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이 토지를 통해 광역상수도관로 매설이 계획되어 있기도 한데, 이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할런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조숭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 그리고 상수도관 매립 계획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해당 토지의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국가 등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방해배제청구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반환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용료청구의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라는 법리로 도로 등으로 사용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사실상 힘들어진 경우에 지자체나 국가 등이 개인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논리를 만들어 국가와 지자체의 개인토지 사용료 부담을 경감해 왔습니다.

다만 똑같은 도로 부지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해당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설득력있고 논리적인 반대 소수의견이 나옴) 등 전체적인 추세는 적절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혹은 협의를 통해 정당한 사용료를 받을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010-8751-57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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