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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가오리285
고결한가오리28523.11.29

농로와 인접한 사유지를 원상복구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농로와 인접한 사유지를 10여년 넘게 다른 분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로로 내어주었으나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시청에 도로에서 용도변경 및 사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담벽을 쌓고 펜스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때문인지 시청에서 원상복구를 하라며 각종 공문 및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었고 공사도 진행하기 전 적합한 절차와 신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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