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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 부동산 관련 부서에 취업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프랜차이즈 업체 부동산 관련부서에 취업은 보통 임대관련 부동산 구입이나 매장관리 같은 곳으로 LM이나 PM이며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부동산학과만 졸업하더라도 자격으로는 충분할듯 합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공부로만 배울 수는 없습니다.말그대로 공부는 부동산의 학위를 위한 공부정도면 충분하며 필드에서의 일은 결코 학교나 학원 책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이외에 부동산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나 감정평가사 등이 있지만 이러한 자격증의 경우 오버스펙으로 될것이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인턴이나 회사에 취직해서 경력을 쌓고 이직하는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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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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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살고있는데 이사갈때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갈때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되는것은 세입자 분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하시는 물건이 고장나거나 벽지부분의 훼손의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나가는 편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 벽지가 다소 누렇게 됬거나 한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한 경우 집주인분께서 세입자 놓으실때 교체하거나해서 새로 구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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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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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금 구입할까요? 아니면 천천히 결혼후에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게 맞습니다. 매수를 권장하고 전세를 권장하고 하는것은 사실상 본인의 어느정도 선택에 도움을 드릴뿐 매수자체를 해야할지 전세를 해야할지 20대의 계획을 전혀 알 수없이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지금 부동산 상황이 그렇습니다. 매수도 매도도 어떠한것도 본인의 선택으로 해야합니다. 원망하기 딱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결혼을 하고 사고 안하고 사고의 문제보다는 부동산을 매수했을 다음을 다시 생각해봐야합니다.부동산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느정도 투자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말이죠. 쓰다가 남으면 더 쓰고 안쓰면 버릴 것이 아닌 많은 돈이 들어가 묶이고 세금이 발생하는 등의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결혼해서 부동산을 매수하시겠다면 결혼에 대한 것부터 해결하는게 맞아보입니다. 결혼도 사실 한두푼 들어가는것도 아니며 인생의 결정에 부동산도 어디지역으로 할지 또 정해야하기에 어려운것입니다.만일 20대 중반 이시라면 투자목적으로 도전해서 임대나 매도 까지 한번해보는걸 권장드리며 만일 20대 후반이어서 30대 이제 결혼할 상대가 있다면 매수해서 신혼집으로 이용하시거나 하면 좋겠지만 그정도는 아니다 싶으시면 전세로 사시다가 신혼부부 특공이나 신혼부부시에 받는 혜택등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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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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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입대인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말씀하시고 새로운 세입자가 일찍 구해질 경우 보증금 받아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사전통보 하시고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하시거나 본인이 어느정도 감수 하고 세입자를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좋을 듯 합니다.이전에 몇번의 경우 세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는 하나 집을 보여주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하듯 원할하지 못하는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서로 애먹고 결국 세입자만 늦게 방빼고 마지막까지 안좋게 끝내는경우도 몇번 경험한듯 합니다. 대부분 서로 원할하게 잘 협의되어서 진행된다면 빠르고 원할하게 서로 잘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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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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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찜찜한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찜찜하면 계약 안하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워서 계약한 방이라 하더라도 결국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이실 테지만 야초에 불안하게 시작해서 웃으면서 끝나는 계약은 본적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부동산이란것이 한두푼 들어가는것도 아니며 사기일 수도 있는데 이미 벌어지고 난 뒤라면 늦습니다. 시간이 조금도 들고 돈이 조금더 들어갈 지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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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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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시장의 선순환을 이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환을 이루기에는 다소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것이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부동산가격은 잡지 못하고 치솟았습니다. 이는 규제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제를 놓고 더 사게끔 부추겨진 상황이 더 문제 였겠죠. 이처럼 특례보금자리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봅니다. 이러한 보금자리론을 내 놨다는것은 그만큼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심각하고 이런한 것들이 없다면 더 심각했을 상황을 조금 나아지게 할뿐 이미 불난집에 조금 진화했다고 하여 불이 안날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지금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있고 앞으로 공급물량 또한 어마어마 합니다. 이러한 공급이 많고 수요심리가 얼어 붙을때 아무리 완화시켜주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주변 여행을 가서나 조금 쉬려고 외곽을 떠나면 아직도 힘들지 않아보입니다. 금리올려서 힘든사람들도 소비는 멈추지 않더라구요. 이러한 모습은 제가 볼때는 아직 안왔다 혹은 아직 위험한 상태가 아니며 욕심낸 건설사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부동산침체까진 오지 않았으나 앞으로 올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미리 진화하려고 하나 이미 잔뜩 불난집에 완벽한 진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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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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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거래는 공시지가에 얼마까지 싸게할수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굳이 부안까지 안가셔도 됩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시에는 부동산 시가가 10억원 미만이면 시가 보다 30% 초과해서 싸게 거래하면 안되고, 부동산 시가가 10억원 이상이면 부동산 시가 보다 3억원 초과해서 싸게 거래하면 안됩니다. 즉, 가족간 부동산 매매시 시가 보다 30%나 3억원 정도 싸게 거래하거나 비싸게 거래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30%나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문제된다는 의미입니다.소득세법은 부당하게 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로서 그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얻었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억원의 5%는 5천만원이므로 거래 대가가 9.5억원을 넘어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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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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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집 구입하기 좋은 시기라는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 매도의 관점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어느 사람한테는 올라가는 말에 탑승해서 안전마진을 남기기도 하겠지만 어떤 투자자의 경우 하락할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올라가는 말에 탑승할경우 떨어질때 생각하지 않고 달려들기에 불나방 같기도 하지만 떨어지는 말에 탑승해서 다시 재기할생각한다면 저라면 올라가는 것을 잡기보다는 떨어지는것을 잡아 일정 기간 버티고 다시 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수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6억에 부동산을 사서 2년도 안되서 10억이 갔다고 한다면 하락과 혹은 더 갈 생각에 매도를 하지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년뒤 5억에 갔다면 과연 어느때 사는게 맞을까요? 보통 부동산의 경우 한번 들어가면 이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비탄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에 매수하는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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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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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원 아파트 분양 일정?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수원의 대부분 관심있게 보던 부동산 분양시장이 대거 미뤄진것으로 보여지며 예정날짜는 관계자 외 알 수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측만 할뿐 아직 예정되지 않았습니다.그때 했어야 했지만 일부에 의해 다수가 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다시 어느정도 회복하려 할때 하는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쉽게 다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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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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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세계약시 주의할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권리 분석할 때에 등기부를 기본으로 보고 분석합니다.그 이유중에 하나는 등기부에 표제부 갑구 을구란이 있는데표제부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들이 써져있고 쓱 훑어 봤을때 문제없다면 넘어가도 됩니다.(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습니다.)갑구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고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동안 얼마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왔는지를 알 수있고 전세사기 칠때에 이러한 소유권이 전세와 맞물려 변동시키기에 올바른 계약을 하는게 맞겠죠?을구의 경우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적혀있는 것으로 대출이 주로 써졌있습니다. 어디은행 채권최고액 x억 이렇게 적혀있으며 이를 통해 대략적인 시세와 대출이 껴있는것을 보고 깡통인지를 대략적으로 알뿐 채권최고액의 경우 다 갚은 상태인지 그대로 인지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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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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