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입대인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임대인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를 연장할 계획이 없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만기 3개월전에는 돈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최초 본 계약 2년이 만기되고나서 그후에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 중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 외에 기본 계약은 만기시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계약해지가 아닌 이상 계약만기전에 나갈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진행된 뒤 계약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나, 정상적인 만기해제라면 3개월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하지 않고 만기일에
이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6월~2개월 사이에
전달하세요. 최초계약과 묵시적갱신에 따라
3개월 효력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에는 돈을 주지 않겠지요.
3개월은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시 중도 해지할때 3개월전에 통보하면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첫 계약이시면 만기때까지 주인이 보증금을 내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새로운 세입자가 일찍 구해질 경우 보증금 받아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사전통보 하시고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하시거나 본인이 어느정도 감수 하고 세입자를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전에 몇번의 경우 세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는 하나 집을 보여주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하듯 원할하지 못하는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서로 애먹고 결국 세입자만 늦게 방빼고 마지막까지 안좋게 끝내는경우도 몇번 경험한듯 합니다.
대부분 서로 원할하게 잘 협의되어서 진행된다면 빠르고 원할하게 서로 잘 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갱신 거절의 종기가 만료 1개월 전이 아닌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하며
계약 만료3개월전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