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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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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받기 전에 집을 미리 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되어서 계약 만기일이 3달 연장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한 뒤 퇴거 하겠다는 통보한 상태)

계약 기간은 연장되었지만, 전세 집에 거주하지 않고 본가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집 청소와 짐 정리도 대부분 미리 해놨고 집주인한테도 방은 대부분 비워둘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검색해보니 일부 짐을 남겨두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록 완료 후 집을 비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 받을 때 까지 집에 거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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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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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원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계약종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후 이사를 가면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짐 모두 빼도 됨)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등재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짐일부를 남겨놓고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않아야 대항력을 잃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체결후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또 만기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는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지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만 제 3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집을 비우더라도 짐일부를 남겨스놓고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에 종료 통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짐을 완전히 빼지 말고 일부 사용 가능 짐을 두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난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에 신청하는것 입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실수 없고 , 묵시적갱신인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짐)을 유지하셔야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거주가 어려울 경우 사용하지 않는 옷가지 등 물건이라도 남겨두고 사진을 촬영하여 거주중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짐 남겨놓으시고 전입만 빼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게 전입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항력 및 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상태 +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점유상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키까지 임대인에게 넘겨 준다면 점유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