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받기 전에 집을 미리 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되어서 계약 만기일이 3달 연장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한 뒤 퇴거 하겠다는 통보한 상태)
계약 기간은 연장되었지만, 전세 집에 거주하지 않고 본가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집 청소와 짐 정리도 대부분 미리 해놨고 집주인한테도 방은 대부분 비워둘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검색해보니 일부 짐을 남겨두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록 완료 후 집을 비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 받을 때 까지 집에 거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원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계약종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후 이사를 가면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짐 모두 빼도 됨)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등재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짐일부를 남겨놓고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않아야 대항력을 잃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체결후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또 만기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는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지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만 제 3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집을 비우더라도 짐일부를 남겨스놓고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에 종료 통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짐을 완전히 빼지 말고 일부 사용 가능 짐을 두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난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에 신청하는것 입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실수 없고 , 묵시적갱신인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짐)을 유지하셔야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주가 어려울 경우 사용하지 않는 옷가지 등 물건이라도 남겨두고 사진을 촬영하여 거주중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짐 남겨놓으시고 전입만 빼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게 전입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항력 및 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상태 +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점유상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키까지 임대인에게 넘겨 준다면 점유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