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받기 전에 집을 미리 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되어서 계약 만기일이 3달 연장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한 뒤 퇴거 하겠다는 통보한 상태)
계약 기간은 연장되었지만, 전세 집에 거주하지 않고 본가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집 청소와 짐 정리도 대부분 미리 해놨고 집주인한테도 방은 대부분 비워둘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검색해보니 일부 짐을 남겨두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록 완료 후 집을 비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 받을 때 까지 집에 거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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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의 지속은 대항력 유지조건에 해당하는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위험합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이 지체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점유를 상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