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1달 반 전에 집을 빼려고 합니다.
집주인분께는 3달 전부터 이사간다고 말씀 드렸어요
현재 집 세입자가 안구해진 상태인데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만기일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하고, 이전에 퇴거를 하실 경우 임대인이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이사를 하신다면 보증금 반환전까지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주택인도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실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를 할 경우 만기일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 한 경우 보통 3개월후가 계약 종료일이 됩니다.
그날 이사나가면서 보증금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여유가 있으시면 미리 줄껀데 아마도 세입자한테 받아서 줄 가능성이 크면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그전에는 여유가 있으시면 주겠지만, 안줄 가능성도 있으니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께는 3달 전부터 이사간다고 말씀 드렸어요
현재 집 세입자가 안구해진 상태인데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주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임대인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이사는 동시 이행관계라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방을 빼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방이 안나가도 만기에 줄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을겁니다
협의를 하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