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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세대 1주택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등 부동산 구매시에 1가구 1주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시 매수할 시에 1가구 2주택이 됨은 물론이며 기존주택 보유후 상속 및 증여시 일시적 2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세금은 발생했다고 하여 바로 적용되기도 하고 추후에 세금계산할때에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기존 1주택 보유 후 다른 부동산 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냈으나 지금같은 시기에는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풀어줬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와 같은것도 완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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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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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기지고 계시다면 버티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각 가계마다 생활이 다르고 어느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하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추가하락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하락보다는 한층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가격이라는것이 들쑥날쑥한것이 아닙니다. 물론 비이상적으로 올랐을때야 거품이 꺼지겠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상승과 더불어 부동산도 같이 한데 올라갔습니다. 아마 가격은 계속 상승할거고 주거의 형태가 다소 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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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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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언제쯤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도 사실상 올라가는건 기대 하기 어렵고 하락이냐 멈춤이냐 갰지만 하락하는 폭은 줄어든 만큼 하락의 리스크는 어느정도 반영되어있습니다. 다만 필요한것은 이 대출금리를 버티느냐의 문제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하루하루 엄청 팍팍하게 살 수도 있고 그만큼 가정환경이 화목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죠. 버티느냐와 던지느냐의 싸움일뿐 매수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매수하셔도 크게 손해 볼것 없는 한해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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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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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청약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 또다시 청약에 대한 부동산이 좋아질 때를 위해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돈이 묶여있기는 하지만 굳이 새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청약 조건에 부합하시다면 추가금 보다는 유지 하시고 더 좋은 조건이 있으실때 추가금만 납입하셔도 충분할 듯합니다.만일 공공분양일 경우 납입액이 큰 기준이기때문에 필요시에 더 넣으시면 충분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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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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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조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대출의 경우 많이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지난 몇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대출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너무 낮게 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완화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단 유지한다는 스탠스입니다.대표적으로1.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까지 완화2. 1주택자의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 완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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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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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산 전세집에서 누수발생시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비에 대해서 세입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어느정도 크다는 수리는 임대인께서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누수같은 경우 보통 임대인이 수리해주는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누수 전문탐지업체에 문의해서 왜 그런것인지 노후인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인지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도배의 경우 처음 들어왔을때 도배를 하고 들어왔다면 크게 더럽지 않고 찢긴 구간이 없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경우 그냥 나가거나 임차인이 부담 하겠지만 애초에 노후 된 상태의 도배의 경우 임대인이 하시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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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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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전세가 안나가다보니 돌려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조금더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구해야 할듯 하고 나머지 금액은 맞춰서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역전세를 못버틸경우 매도라도 해서라도 주는게 맞아보입니다. 혹여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세입자는 경매절차 등을 진행할 수도 있기에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것은 아니며 내용증명등도 보내고 전세금 반환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시 그동안의 손해에 대한 부분도 책임져야 하기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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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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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수수료는 몇퍼센트를지불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매매수수료의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납부한 후에 함께 지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중개보수와 함께 실비 청구도 이뤄지는데요. 주택 및 오피스텔 아니면 상가나 오피스 등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 요율과 한도액의 경우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꼭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매가 교환의 상황에서 5천만원 미만이라면 0.6%에 해당하면서 25만원을 넘겨선 안됩니다. 2억 미만에 대해서는 0.5%이면서 80만원까지 해당합니다. 9억과 12억 그리고 15억 미만일때는 0.4%와 0.5% 그리고 0.6%에 해당하며 15억 이상의 경우에는 0.7%가 적용을 받으면서 상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임대차에서도 구간에 따른 비율이 비슷한데요. 5천만원 미만까지는 0.5%이면서 20만원까지 1억 미만일때는 0.4%이면서 30만원이고 이후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억과 12억 그리고 15억 미만에 해당할 때는 0.3%와 0.4% 그리고 0.5%의 적용을 받습니다. 15억 이상일때는 부동산매매수수료를 0.6%의 비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실비의 경우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거래대금이 완료되는 날 부동산매매수수료와 같이 지급해야 하며 이 두 가지 비용 말고는 다른 비용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와 최악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성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초과해 지급을 했다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공인중개사분이 말해주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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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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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생일 지난 성인인데요! 월셋집을 계약하면 혹시 부모님이 알 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알람이 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이라는 지위가 사라집니다. 즉 나이야 한두살 더 들던 어찌되던 성인이라는 것입니다.성인이라는건 그만큼 본인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월세를 구했다 하여 부모님이 알 수 는 없습니다. 일부러 누가 알린다는것은 개인정보법위반이기도 합니다. 만일 전입신고등을 할경우 일부러 찾는다면 찾을 수는 있으나 계약했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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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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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증으로 인한 월세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부동산 해지는 불가능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거안정을 해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차별하는것으로 임차인을 처음부터 잘 만나야 하는것도 중요합니다.어느곳에는 불법체류자 인지 몰랐으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면서 문제들을 일으켰을때 계약 해지 등을 한 곳들은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정신질환자가 산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약금 등의 돈을 어느정도 협의하여 주면서 내보내실 경우 가능은 합니다. 계약은 어느정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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