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증적 문제로 인해 원룸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위약금이나 기타 돈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은 계약을 스스로 할 수 없거나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에 대한 위약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우울장애 등으로는 거래상대방에게 최소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가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개인의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만 본다면 계약중도해지사유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기때문)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부동산 해지는 불가능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거안정을 해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차별하는것으로 임차인을 처음부터 잘 만나야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어느곳에는 불법체류자 인지 몰랐으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면서 문제들을 일으켰을때 계약 해지 등을 한 곳들은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정신질환자가 산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약금 등의 돈을 어느정도 협의하여 주면서 내보내실 경우 가능은 합니다. 계약은 어느정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