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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정신증으로 인한 월세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우울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증적 문제로 인해 원룸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위약금이나 기타 돈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은 계약을 스스로 할 수 없거나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에 대한 위약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우울장애 등으로는 거래상대방에게 최소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가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개인의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만 본다면 계약중도해지사유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기때문)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부동산 해지는 불가능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거안정을 해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차별하는것으로 임차인을 처음부터 잘 만나야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어느곳에는 불법체류자 인지 몰랐으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면서 문제들을 일으켰을때 계약 해지 등을 한 곳들은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정신질환자가 산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약금 등의 돈을 어느정도 협의하여 주면서 내보내실 경우 가능은 합니다. 계약은 어느정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