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원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11월 초에 입주를 했습니다. 1년 계약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방을 빼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따로 뭐 보상을 해주고 그래야 하나요?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찾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세입자 본인이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월세는 임차인이 계속 지불하며,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급히 퇴거하셔야 하시면, 집주인에게 중개보수와 2개월 치 월세를 부담하고
즉시 계약 합의해지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나가시면 임차인이 다음세입자를 찾아야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방을 빨리 빼고 나가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오시던지 , 계약기간종료까지 월세를 지급하거나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후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여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은 중개보수를 부담하시면 되지만 기타 계약해지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후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우선적으로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동의를 얻기 위해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계약서상 특약으로 중도해지시 별도 패널티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우선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