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11월 말에 계약을 했고 1월 3일에 입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해당 원룸에 입주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원래 했던 계약을 연장하는 거라 보증금이랑 월세 조금씩 올리는 계약인데
아직 증가분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연장을 합의한 상태에서 번복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동의없이는 불가하고, 동의를 할 경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의 성립 여부: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약금과 위약금으로 해석이 되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2 해지 책임 여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의 계약이나 원룸가계약의 경우 상황에 따라 원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룸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퇴실통보를 한다.
인근 부동산에 중도퇴실 요청을 한다.
다음 세입자가 계약이 되면 그분이 입주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할겁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처음 계약하고 1년 뒤에 계약연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1항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 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해지를 받아들이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된다면 계약기간 중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차인이 새임차인은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