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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진도개54
활발한진도개5422.12.06

이럴경우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올해 2월에 1년계약을 했지만 제가 미성년자였어서 부모님이 계약을 했고 전 다음달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일단 집주인분껜 보증금을 포함한 허락, 부모님한테도 허락을 받았고 제쪽 방을 구한다는 세입자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새로운 세입자 분이 들어올때 전 바로 이 집에 대한 계약이 끝날수 있나요?

또한 중도해지에 대한 비용이 따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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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현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만료 1개월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분과 잘 이야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고, 1월~계약종료 사이 임차인을 구한다면 거주기간을 일별로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부모님과 임대인이므로 질문자님의 미성년자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만료전 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을 조건으로 합의하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동의하지 않거나 남은기간 월세를 요구한다면 이에 임차인이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 현 주택의 임대가 용이한 점이 있다해도 계약상 과실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우선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하고 그 조건에 따라 일부손실은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