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1년계약후 연장을 하고 싶은데..

처음 계약시 1년계약, 이후 카톡으로 8개월 연장 +3개월 연장을 하고 이번에 또 연장을 하고 싶어 연장하겠다고 하니 새로운 계약자가 생겨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마지막3개월 연장할 때 다른 세입자 계약되면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연락바란다고 했고

저는 한달전에 연장의사를 밝혔는데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럴 때 무조건 방을 빼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기존 계약의 갱신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 대해 묵시적 갱신 주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