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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둘기67

검붉은비둘기67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연장이 가능한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2년전 저는 오피스텔 원룸에서 임대차 1년 계약을 맺었고

1년전 다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기간 만료까지 10일 남은 상황인데, 이사가기가 빠듯해서 다시 1년 연장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1년 전에 재계약을 할 때부터 뜬금없이 아들이 살 것이라고 임대차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고지서?같은 것도 왔습니다.

1년전 재계약을 했을 때는 집주인이 최소 2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았고, 제가 이를 근거로 강하게 주장해서 결국 연장을 했는데요.

집주인이 이를 의식한건지 재계약서 특약 사항에 "아들이 살것이다. 기간연장은 불가하다"는 문구를 써놓았더군요.

현재 저는 아직 집주인과 대화를 하는 중인데요. 1년전보다는 연장하기가 힘들어보이지만, 아직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한 달 정도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를 강제로 내쫒거나 그럴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계 가족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특약에 기재하여 임차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임대차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